

Description
예술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예술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을 쉬운 언어로 다시 썼다. 2020년은 예술인에게 추운 한 해가 되었다. 예술은 현장감이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공연, 전시 등 대부분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업계의 사람은 실업급여도 받고, 유급휴직도 하는데 왜 예술업계의 예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 책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술인이 알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률을 다루었으며 현재 예술업계와 대한민국 제도의 현실을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