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raian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제21판(구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22판(신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