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업법전 (상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Penulis
도정환
Penerbit
나우퍼블리셔
Diterbitkan
20260430
ISBN
9791171021765
Kawasan pendaftaran ISBN
Korea Selatan (ISBN 979-11)

Huraian

법전의 특징 본 기업법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각 조문 또는 관련 항 끝에 기출연도를 기재하였다. 수험생들은 표시된 기출연도를 통해, 더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더 중요한 항과 덜 중요한 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본 기업법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3, 17, 16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4, 21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 23, 17, 14 [특징2] 준용되는 조문에 조문의 제목을 기재하였다. 법전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그 준용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업법전은 준용규정의 제목을 기재하여 준용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의 조문을 준용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본 기업법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다음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ㆍ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ㆍ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15 ㆍ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ㆍ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ㆍ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ㆍ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특징3]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은 색깔을 달리하였다. 하나의 조문내에서도 더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그 용어나 표현들을 파랑색으로 표기해서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4] 법전의 불필요한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전의 해당 조문에는 개정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험목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본 기업법전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