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คำอธิบาย
토지이용에 관련한 기본법등 건축법에 관련된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높이를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

토지이용에 관련한 기본법등 건축법에 관련된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높이를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